대전시, 무급휴직근로자·프리랜서 등 1만 명 지원…총 75억 투입
대전시, 무급휴직근로자·프리랜서 등 1만 명 지원…총 75억 투입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04.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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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무급휴직근로자, 프리랜서 등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약 1만 명의 고용안정을 지원한다.

시와 5개구가 함께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은 정부(고용노동부)의 3월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국비를 지원받아 총 75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 유형은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지원 ▲단기일자리 제공 등 세 개의 사업이다.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대덕구는 구청)를 통해 접수가 실시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은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 최대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무급휴직일수 기준이다.

◇두 번째,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은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 최대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하지 못한 일수 기준이다.

◇마지막, 단기일자리 제공 사업은 청년층 및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5개 자치구에서 특성에 맞게 추진한다.

신청 서류는 시·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지원 및 단기일자리 제공사업은 주소지 기준 구청(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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