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1농가당 농어민수당 4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계룡시, 1농가당 농어민수당 4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24일까지 신청·접수…코로나19로 어려운 농가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기대
  • 백승협 기자
  • 승인 2020.04.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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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계룡시청
사진=계룡시청

[굿모닝충청 계룡=백승협 기자] 계룡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첫 시행되는 사업으로 연간 지원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충청남도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농업외 종합소득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농가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달 24일까지 거주지 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받고, 5월 중 예산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45만원의 농어민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1차 농어민 수당은 지원 자격이 검증된 작년 농업환경실천사업에 참여한 관내 540여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농어민수당은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지역화폐인 계룡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시는 농어민수당 지원규모가 확정되면 데로 1차 수령농가에 확정수당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 검증된 추가 지원대상자에게 확정수당 전액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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