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남선관위)가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천안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직 공무원 A씨를 7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또 식사모임 참석자를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B씨를 고발하고 식사를 제공받은 전·현직 공무원이 포함된 7명에게는 각각 36만 원씩 모두 25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 선거운동을 위해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식사모임에 참석하도록 한 뒤 13만4000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53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으로부터 선거와 관련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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