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어민수당 63억 5월 중 조기 지급
서산시, 농어민수당 63억 5월 중 조기 지급
오는 24일까지 행정복지센터 통해 신청 받아…상품권으로 가구당 45만 원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4.08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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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수당 총 63억 원을 5월 중 조기 지급한다. (자료사진: 서산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수당 총 63억 원을 5월 중 조기 지급한다. (자료사진: 서산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수당 총 63억 원을 5월 중 조기 지급한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수당을 신청 받아 지급요건 충족여부 확인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를 5월 11일까지 확정하고, 5월 말부터 농협을 통해 서산사랑상품권으로 가구당 45만 원씩 총 63억 원을 1차로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산시에 주소가 있는 농가와 어가, 임가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세대당) 1인에 한해 지급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상품권 수령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특히 이번 1차 지급대상자는 2019년 농업환경실천사업에 참여했던 1만4000여 농가로 별도 이행검증과정이 필요 없이 집행이 가능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맹정호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화폐인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급조건을 충족한 신규농가와 어가, 임가 그리고 45만원 이외 추가 지급분은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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