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성추행 은폐와 깜깜이 징계, 미술중점학급 위장전입 등 각종 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대전S여중' 사태가 공중파를 통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MBC 'PD수첩'은 지난 7일 '학교 미투, 당신의 아이는 안전합니까' 편에서 대전S여중·여고에서 벌어진 수년 동안의 스쿨미투를 다뤘다.
학생들이 만든 SNS 공론화 계정에서 드러났던 각종 증언들과 성추행 피해 학생 부모와 공익제보 교사 등을 통해 대전S여학교에서 벌어졌던 크고 작은 성비위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PD수첩은 대전S여학교 미술 부장 교사가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까지 무려 13명의 학생들 가슴과 허벅지, 팔뚝 등에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가했다는 제보를 소개하고, 해당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그를 별다른 징계 없이 명예퇴직 조치한 사실을 지적했다.
또 지난 2016년, 학생들에게 자습시키고 수차례 그 앞에서 음란물을 보며 자위 했던 교사에 대해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지만 학교가 묵인했다고 보도했다.
PD수첩은 학교가 작정하고 은폐하면 교육청에서는 알 방법이 없는 상황도 꼬집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 '무관용의 원칙' 등 그동안 교육당국이 성비위에 대한 각종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2019년에만 무려 212명의 교사가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고, 이들이 제대로 조치가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PD수첩'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징계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결과는 깜깜이였다. 각 교육청은 개인정보 공개를 이유로 징계 결과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대전교육청도 마찬가지였다.
PD수첩은 "16살에 전국 최초로 SNS 공론화 계정을 만들어 교사들의 성폭력을 고발하면서 전국 학교 미투의 도화선이 됐지만 정작 당사자는 학업을 중도포기하고 말았다"며 "가해 교사의 기본권이 우선인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알권리가 우선인가? 과연 우리 자녀의 학교는 안전한가?"라고 씁쓸한 화두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