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올해부터 조례 사후 입법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조례 사후 입법평가는 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가 당초 목적에 맞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제도는 김동일(민주당·공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가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우선 도의회는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된 지 3년이 지난 조례 중 25개를 꼽아 시범평가를 추진한다.
입법평가 분석지표(8개 평가항목, 34개 세부항목)에 따라 자체·연구용역 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도의원과 입법·정책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를 통해 개선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체·연구용역 평가결과를 비교 분석해 충남에 적합한 입법평가시스템을 마련, 내년부터 모든 조례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유병국(민주당·천안10) 의장은 “조례와 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불가분 관계에 있다”며 “입법평가가 조례와 정책의 목적인 도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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