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예산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18억 원 규모의 ‘한시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과 시설수급자로 선정된 3800가구다.
별도 신청접수 없이 13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받으면 된다.
한시생활지원금은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 된다.
1인 가구 기준 지급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52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 40만 원이다.
수령은 본인만 가능하다.
다만 노인과 장애인 등은 법정 대리인이나 급여관리자가 대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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