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미래통합당 박상돈(70) 천안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검찰에 고발된 후보는 자신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는 9일 오전 통합당 충남도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선관위에서 전·현직 공무원들과 연루된 시장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료에 나와 있는 이니셜 때문에 (저로) 오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발표문에 나와 있는 A·B 이니셜로 인해 B를 저로 착각·오해하고 있어 확인 전화를 많이 받는다”며 “(저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통합당 소속 천안시의원 일동은 ‘주어’ 없는 입장문을 내고 “전·현직 공무원과 식사한 혐의로 고발당한 천안시장 후보는 사퇴하라”며 압박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 있는 후보는 더 이상 무죄 추정이니, 무죄 확신이니 하는 말로 천안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후보직을 내려놓기 바란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러면서 “선관위와 검찰은 고발사건과 관련 후보를 즉시 공개해 천안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혼란을 종식시켜 달라”고 덧붙였다.
피고발 당한 후보자가 비공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태선 후보와 무소속 전옥균 후보도 이와 관련 선관위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 측은 “후보자가 선관위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선관위에서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전 후보 측은 박 후보가 직접 전화로 물어봤으나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충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자료 외 내용은 확인시켜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7일 천안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 A씨를, 참석자를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후보자 B씨를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이 포함된 7명에게 각각 36만 원씩 모두 25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