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원
계룡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원
직·간접 피해자 대상으로 지방세 납기 연장 등 납세자 부담 완화
  • 백승협 기자
  • 승인 2020.04.09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충청 계룡=백승협 기자] 계룡시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원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등의 방문에 따른 휴업 업소, 매출 감소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는 업체 등 감염증 확산에 따른 직·간접 피해자이다.

시는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향후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울 경우 납기 연장이 가능하며, 체납액에 대한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세무조사 유예하거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조사 중단 또는 연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세외수입의 경우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 법령을 적용해 해당 세외수입금에 대한 납부 기간을 연장해주고 징수유예, 분할 납부 등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시는 코로나19 피해내역을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과 관련해 적용 가능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조치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