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중구와 유성구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간 최대 80% 감경 지원한다.
중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성구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계획’을 마련해 각각 임대료 감경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중구는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선 이달 중 환급할 예정이다. 또 임대료 미납부자 납부기간도 추가로 연장된다.
중구에선 공영주차장 등 총 40개소에 대해 최대 1억 8000만 원이 감경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이후 지원연장 여부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코로나19 지역 확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향후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유성구에선 별도의 피해입증 절차 없이 구에서 감경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대료 감면 대상은 구 소유 공유재산(농업용, 주거용 제외) 59곳이다. 감면금액은 7400만 원 규모로 파악됐다.
유성구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매출피해를 입고 있는 관내 9개 유료공영주차장의 수탁료도 인하할 방침이다.
또 현재 2.5%인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6개월간 2~1.5%로 낮춰 수탁자들에겐 4900여만 원의 감면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각 구 관계자들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으로 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