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7월부터 다자녀가정 기준 3명→2명
보령시, 7월부터 다자녀가정 기준 3명→2명
김동일 보령시장, 9일 인구정책 추진상황 보고회서 "준비에 만전" 주문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4.09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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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보령시장이 다자녀가정 인센티브 확대(완화)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나섰다. (자료사진: 보령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김동일 보령시장이 다자녀가정 인센티브 확대(완화)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나섰다. (자료사진: 보령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보령=김갑수 기자] 김동일 보령시장이 다자녀가정 인센티브 확대(완화)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나섰다.

김 시장은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1분기 인구정책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사망률이 출산율 대비 2배 이상 높고,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7월부터 다자녀가정을 종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에 따르면 3월 기준 인구는 10만787명으로, 지난해 연말과 비교해 327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출생은 106명, 사망은 251명으로, 출생자수 대비 사망자수가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인구 감소 완화를 위해 공직자 1인 당 2명 이상 숨은 인구 찾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전입학생 장학금을 생활지원금으로 바꿔 수혜의 폭을 넓힌 바 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건비 및 분만 산부인과 운영 지원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산후조리비용 지원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 ▲근로자 이주정착금 및 청년근로자 연봉 지원 등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가정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및 체육시설 이용료, 박물관 관람료 등 문화체육시설 이용 할인과 연간 10만 원의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 바우처카드 지원, 월 8000원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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