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무급휴직근로자 등 최대 100만 원 지급
청주시, 무급휴직근로자 등 최대 100만 원 지급
하루 2만5000원씩 두 달간 청주페이 지원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0.04.09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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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청사. 사진=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청주시청사. 사진=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휴직 근로자에게 지역고용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이다.

무급휴직노동자는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고용보험가입자에 해당된다.

특고·프리랜서는 고용보험미가입자 중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 지원한다.

대상자에게는 하루 2만5000원씩, 두 달간 최대 100만 원이 지역상품권(청주페이)으로 지원된다.

신청은 10일부터 20일까지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지원소득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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