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한기(53) 서산·태안 국회의원 후보는 10일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라 투표소 100m 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며 “사전투표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이날 오전 서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통합당) 성일종(57) 후보의 선거사무원들을 불법 행위로 내몰지 말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후보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 ‘각종제한규정 위반죄’ 조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것.
조 후보는 “현장에서 수차례 시정요구를 하고 SNS를 통해 정중히 요청하고, 선관위에 수차례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미래통합당 시의원까지 함게 투표소 입구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그러면서 여러 컷의 현장 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계속해서 조 후보는 “서산경찰서와 태안경찰서에 요청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 행위가 조직적인지 수사해 달라. 그리고 이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시켜주시기 바란다”며 페어플레이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