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 ‘최후통첩’
대전도시공사,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 ‘최후통첩’
시행사 KPIH에 이달 28일까지 대출 정상화 ‘최고’(催告)
PF 무산될 경우, 용지매매 계약 해제 후 사업협약 해지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0.04.10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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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광역환승복합센터(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유성광역환승복합센터(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유성광역환승복합센터(이하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이 또 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대전 도시공사는 사업 시행사인 KPIH와 체결했던 유성복합터미널 용지매매 계약 해제 절차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까지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실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용지대금을 KPIH에 대출했던 특수목적법인 ‘뉴스타유성제일차(주)’가 도시공사에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이달 13일자로 KPIH 측에 향후 14일 이내 대출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용지매매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을 ‘최고’(催告)할 예정이다.

도시공사는 “최고(催告)에 따른 대출 정상화 기간은 민법상 KPIH가 등기우편을 수령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이달(4월) 15일부터 28일까지다”라고 설명했다.

이달 28일까지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이뤄져야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시공사는 “28일까지 대출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용지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이어 사업협약 해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시한은 올 1월까지였으나, KPIH 측의 요청으로 3개월 연장됐다.

도시공사는 이미 지난달 23일 KPIH에 “프로젝트파이낸싱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며, 용지매매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KPIH는 지난해 9월 고속·시외버스 복합터미널 용지 3만 2693㎡에 대한 매매대금 594억 300여만 원을 납부한 바 있다.

한편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은 대전시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이다. 지난 10년 동안 3차례나 무산되면서 난항을 겪다가, 2018년 5월 후순위 협상자인 KPIH와 본 협약을 체결했다.

KPIH는 그동안 시행사의 불법 선분양 의혹, 부지 매입비용 납부 지연, 사업권을 둘러싼 주주 간 내분 등으로 자금 동원에 차질을 빚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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