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윤석열, 〈채널A〉 기자 핸드폰 ‘판도라 상자’ 열지 않을 것”
유시민 “윤석열, 〈채널A〉 기자 핸드폰 ‘판도라 상자’ 열지 않을 것”
- 유시민 이사장 발언록 '전문'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4.11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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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은 10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대검찰청 인권부에 넘긴 것에 대해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은 10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대검찰청 인권부에 넘긴 것에 대해 "이 사건이 수박만한데, 수박은 안 보고 수박씨만 캐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사진=알릴레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 기자가 언급한 자신의 최측근인 검사장을 상대로 한 감찰은 없을 것으로 추단했다.

유 이사장은 10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윤 검찰총장이 법무부로부터 지시 받은 감찰업무를 감찰부가 아닌 대검찰청 인권부에 넘긴 것에 대해 "이 사건이 수박만한데, 수박은 안 보고 수박씨만 캐겠다는 뜻"이라며 이렇게 내다봤다.

특히 “검찰이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면 한동훈 검사장이나 다른 검사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라며 "윤 총장이 감찰을 못하게 막은 것은 기자의 핸드폰을 열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시간을 끌어 사건을 덮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과 한 검사장과는 모든 걸 서로 함께 공유하는 보스와 참모의 관계여서, 이 참모를 버리지 못한다”며 “이는 ‘내가 직을 내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손으로 한 검사를 감사 못한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유 이사장이 언급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검언유착’ 의혹의 진상조사를 대검찰청 인권부로 넘긴 이유는
▲검사들이 범죄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나 참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예방하고 있으면 시정조치하는 게 인권부의 일이다. 〈채널A〉 건에는 이철 전 대표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다. 이 사건이 수박만한 거라면 그 수박 안에 사과만한 정도의 인권침해가 들어 있다. 수박씨보다 더 큰, 여러 개의 수박씨가 들어 있는 셈이다. 결국 ‘수박은 안 보고 수박씨만 캐내겠다’는 뜻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나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다. 돈 줬다고만 말해라.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다 해줄게. 우리가 보도하면 모든 언론이 보도하고,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지고, 유시민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탈탈 털고, 또 포토라인 세우고 하면 총선에서 집권당 망하고 통합당이 정권교체하고..”라는 시나리오를 주면서 네가 협조해야 살 수 있다고 얘기한 사실에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 배후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먹이면서 녹취록을 보여주고 녹취파일도 들려주면서 한 행위다. 이는 범죄혐의가 있는 사건으로 협박죄로 고발도 된 건이다. 또 만약 실제로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져, 제가 기소되고 이철 씨가 증인으로 나와 그런 진술을 계속 하면 '모해위증죄' '모해위증교사죄'가 될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혐의다. 그런데 이를 감찰 안 하겠다는 거다. 그냥 뭐 인권조사부에 주는 게 맞느냐 여부를 떠나, 윤 총장이 그냥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감찰을 안 하겠다는 뜻이다.

-감찰을 안 하려는 특별한 이유라도?
▲윤 총장 입장에서는 감찰을 하면 안 된다. 감찰을 하면 이 건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채널A〉기자가 제보자에게 들려준 녹취파일 주인공이 한동훈이 아니라면 당장 깔 거다. 그럼 이 기자가 없는 친분을 사칭, 호가호위해서 이 씨를 겁박한 죄로 그 사람만 처벌하면 끝난다. 하지만 그게 한 검사장이라면 깔 수 없다. 그렇다고 다른 검사장의 목소리라고 해도 못 깐다. 왜냐 하면, 그 핸드폰을 포렌식하면 문제의 파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기자가 다른 검사들과 주고 받은 메시지와 혹시 모를 또다른 녹음파이 다 나오게 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다. 따라서 (윤 총장이) 한 검사장을 아주 쳐내기로 작심하지 않는 한 이 핸드폰을 열 수 없다. 윤 총장이 감찰을 못하게 막은 것은 이 기자의 핸드폰을 열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고, 시간을 끌면서 이 사건을 덮겠다는 뜻이다. 그것 말고는 달리 해석할 소지가 없다.

-〈채널A〉 기자에게 취재윤리 위반이라는 비난 말고 형사적 범죄혐의가 있다면?
▲이 기자가 협조 안 하면 모종의 피해와 고통을 받게 될 거라며 일종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어서, 협박죄에 딱 걸린다. 두번째 피해자는 저다. 저는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 전혀 몰랐다. 김어준 씨도 알려주지 않았고, 다른 경로로 슬쩍슬쩍 풍문처럼 듣긴 했지만 MBC 보도 직전에 알았다. 순간 저는 '아 무서워'라는 느낌과 심리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 저는 정말 이 씨와 함께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다.

-그런데 해당 검사장과 기자 이름을 처음 거론했는데
▲피해자인 저와 이 씨는 얼굴사진을 영상으로 대문짝만 하게 매일 내보내면서, 왜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는 언론이 실명거론조차 안 하더라. 그들은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싸우론이나 볼드모트 같은 존재다. 절대 반지를 끼고 있거나, 아니면 이름을 말하는 순간 악령이 올라와서 온 세상을 끝장내는 그런 존재 같아서, 한마디로 되게 웃기더라.

-현재 윤 총장의 권위는
▲윤 총장은 지금 사실 ‘식물총장’ 상태다. 장모님이 사문서(잔고증명)위조로 기소됐는데 그 문서를 행사한 것(사기혐의)은 뺐다. 사기죄는 위조보다 형이 2배 이상 무겁기 때문에 그건 살짝 빼고, 사문서 위조만 불구속 기소해놓았다. 또 죽은 법무사의 모해위증죄는 아직 기소도 안 됐고, 게다가 부인 김건희 씨의 신한은행 계좌와 관련한 주가 조작혐의도 고발돼 있다. 장모와 부인이 이런 상태라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신은 이미 바닥에 추락해 있는 상태다.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의 관계는?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은 모든 걸 서로 함께 공유하는 '보스와 참모'의 관계여서, (윤 총장은) 이 참모를 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직을 내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손으로 한 검사를 감사못한다'는 선언이라고 본다.

-본인은 어떻게 대처할 참인가?
지금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윤 총장을 찾아가 '당신 오른팔이 문제 있으니 수사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저의 자존심이 용납 못한다. '누울 자리 보고 발 뻗으라'는 말처럼, 해줄 만한 사람한테 부탁해야지...밤톨만한 자존심 때문에, 윤 총장한테 '당신 부하 수사해달라'는 부탁은 죽어도 못하겠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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