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구민 음식물 제공한 정당 관계자 5명 검찰 고발
충남선관위, 선거구민 음식물 제공한 정당 관계자 5명 검찰 고발
공약과 상대 후보 비방 담긴 유인물도 배포
  • 장찬우 기자
  • 승인 2020.04.12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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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장찬우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정당관계자 A 등 5명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중순경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 16명을 모이게 한 후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3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특히 이들 중 B씨는 참석자들에게 예비후보자의 업적·공약과 상대 후보예정자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홍보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국회의원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후보나 선거사무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선거법에  밝지 못한 당원 몇명이 식사모임을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마치 후보와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트릴 경우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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