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태안에서 어르신들에게 괴문서가"
"서산·태안에서 어르신들에게 괴문서가"
민주당 조한기 후보 긴급 기자회견…"관계 당국, 신속한 수사와 엄중 처벌" 촉구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4.12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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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 서산·태안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의 괴문서가 어르신들에게 유포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조한기 후보 캠프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 서산·태안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의 괴문서가 어르신들에게 유포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조한기 후보 캠프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 서산·태안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의 괴문서가 어르신들에게 유포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조한기(53) 후보는 12일 오후 서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괴문서를 공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엔 무조건 두 번째 칸!”이란 문구와 함께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모두 미래통합당 성일종(57) 후보와 미래한국당에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역구 투표용지의 경우 나머지 후보들은 ‘조○○’, ‘신○○’ 이런 식으로 표기된 것이 눈길을 끈다. 누군가가 특정 후보와 정당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조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명백히 위반되는 불법행위”라며 “이러한 불법 문서를 배부하거나, 배부하게 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 운동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경고했다.

조 후보는 또 “서산시·태안군 선관위, 경찰 등 관계 당국은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며 “누구에 의해 조직적으로 계획되고 저질러진 것인지 철저하게 수사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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