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식대 무료’ A씨·‘광고 게재’ B씨 검찰 고발
세종선관위, ‘식대 무료’ A씨·‘광고 게재’ B씨 검찰 고발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0.04.13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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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3월말 선거구민 모아놓고 후보자 소개 등 선거운동

일부 참석자들에겐 78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

B씨, 후보자 기호ㆍ성명 등 담긴 신문광고 발행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에서 ‘음식값 무료’와 ‘광고게재’ 등 선거법을 위반한 시민 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세종시선관위(위원장 오연정)는 제21대 총선과 관련,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모임을 개최하고 일부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씨와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 등을 게재해 신문광고한 B씨를 각각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말 자신의 식당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아놓고 후보자를 소개ㆍ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을 펼쳤다.

이어, 후보자 C씨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일부 참석자들에게 7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무료 제공한 혐의다.

또, B씨는 이달 초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 등을 ○○신문에 게재ㆍ발행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2020. 4. 2. ~ 4. 15.)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ㆍ신문ㆍ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A씨와 B씨는 각 선거사무소의 선거운동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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