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아파트 6층에서 자신의 딸을 떨어뜨리려고 한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아동관련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3시 10분께 천안시 소재 아파트 6층에서 자신의 딸 B(5) 양을 떨어뜨리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1심 선고에 A 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잡고 있던 두 팔 중 한 팔을 놓기까지 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나쁘다”며 “분노조절장애나 우울증 등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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