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의회 윤용대 부의장(66·민주)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부의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은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사와 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증거조사방법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재판에 윤 부의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윤 부의장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복지만두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관변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를 하고 업무추진비로 수십만 원의 비용을 지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에서 윤 부의장 측 변호인은 “식사를 제공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 행위는 직무에 행위에 해당한다”라며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도여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소사실 부인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 부의장 업무추진비 담당자를 포함한 일부 참고인 진술 조서를 증거로 부동의 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부동의한 참고인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도 “추가 증인을 다음기일 안으로 신청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 3명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잡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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