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 모 사립고등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문홍주)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모 사립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A(59) 씨와 B(50)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사무용품 등 물품의 양을 부풀려 주문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780여 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엄격히 관리돼야 하는 교비회계자금의 지출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기간 대비 액수가 크지 않고, 이 사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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