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률이 20%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신청 서류가 복잡하고 많은 게 원인으로 보인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비대면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4일 기준 15만 건 중 3만1098건(20.7%)에 대한 지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금액으로 보면 1500억 중 310억6700만 원만 지급됐다.
구체적으로 운수업체 1만8000건은 모두 지급을 마쳤고, 소상공인은 10만 건 중 1만2743건(12.74%)만 지급이 완료됐다.
반면 실직자는 3만2000건 중 335건(1.05%)에 불과하다.
이에 지원기준을 보완하고 대상자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실질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20%로 상향한다.
기준소득이 변경됨에 따라 실직 및 무급휴업·휴직에 해당하는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210만9000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서류도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같은 유관기관 도움을 받아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미가입자 기준 ▲지난 1월에 10일 이상 근무 ▲2월 또는 3월에 1월 대비 소득이 20% 감소한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리운전 운행대행 위탁계약서와 대리앱 또는 월별 콜 운행 내역서(3개월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매출 20%이상 감소 소상공인 자격기준과 입증서류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카드 매출액 입증이 어려운 화물운송업체는 유류사용량으로 확인한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오는 24일(아산은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고, 30일까지 지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경제과로 문의하거나 충남도 누리집(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실직자, 운수업체 종사자 15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6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