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가해자 금고 5년 구형
‘민식이법’ 가해자 금고 5년 구형
오는 27일 선고 재판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4.16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 법’을 촉발한 4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지나갈 때 횡단 보도 앞에 승용차가 정차돼 있어 피해 어린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시속 23.6km로 학교 앞 제한속도(30km)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참석한 A씨는 “피해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선고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쯤 아산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9)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