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최강욱 당선자가 ‘채널A 기자와 검사장 유착’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이날 19일 최 당선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최근 공개된 녹취록 전문을 보면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라거나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내용이 없는데도 최 당선인이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고발에 앞서 이들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를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제대로 된 단체라면, 관련 기자와 현직 검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고발조치했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들은 녹취록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 해당 기자의 협박취재와 검사장이 내뱉은 발언 등에 대해서는 고발대상으로 끼워 넣지도 않았다. 법치주의에 어긋나지 않은 준법행동으로 판단, 전혀 문제 삼을 게 없다는 것인지 신뢰도에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와 관련, 대구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이날 "고발이 뉴스나 풍문을 근거로 하는 경우 각하가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단체는 설립목적이나 강령, 가입절차 및 회원가입 등 단체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검색조차 파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은 근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송인권 판사, 추미애법무부장관, 유은혜 교육부장관에 이어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이르기까지 여권 인사들만을 상대로 잇달아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일부 극우정치세력과의 결탁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지우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를 무분별하게 기사화시켜주는 언론은 결국 이들의 확성기 노릇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