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대전의 한 대학교가 교수와 제자들이 공모한 비리혐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체 감사에서 동료교수 음해, 학사업무 방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위반, 학교대외비 관리 위반 등이 확인된데다 교육부 국민신문고에 해당 교수와 제자에 대한 대학의 징계가 지지부진하다며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까지 접수돼 대학 이미지가 실추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20일 대학 측에 따르면 교수A씨는 동료교수를 음해하는데 제자들을 동원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허위취업 서류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자B씨와 C씨 등은 A교수의 사주를 받고 동료교수 모해에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대가로 A교수 회사에 위장취업해 허위학점을 취득한 뒤 졸업했고, 이후 공공기관에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A교수와 제자들은 수년 동안 3명의 동료교수에 대해 "학위가 가짜다", "부실수업을 했다", "대리강의를 했다"는 등 허위진정으로 지속적인 모해를 했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재학생들이 대자보와 교내신문 등을 통해 A교수와 제자들의 부당행위에 반발하자 학생들을 형사고발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들의 부정행위와 비리에 대한 대학 측의 후속 조치다.
교육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진정에 따르면 "이 대학이 지난해 11월 자체감사를 통해 A교수와 제자들의 부정행위를 밝혀 내고도 감사보고서가 제출된지 1년이 지났는데도 파면이나 졸업학점 취소 등의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진상조사해 조치에 나서달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진정에 따르면 "해당 대학이 A교수와 제자들이 공모해 위장취업을 통해 부정하게 학점을 취득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졸업생들에 대한 처분도 하지 않고, 졸업을 인정해 대학원 입학까지 승인했다"며 "성적조작비위는 대학의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각각 파면과 징계감경이 금지된 중점정화대상 비위 유형인데도 대학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교수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제자들을 자신의 회사에 위장취업 시켜 학점을 받도록 하고, 대가로 동료교수를 음해하도록 한 것은 반상식적이고 반인륜적인 비위사실인데도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의 신속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지난해 11월 자체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인지수사를 벌여 처분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A교수에 대해 직위해제하는 등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학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처벌보다 대학의 자체 징계가 낮을 경우 자칫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며 "A교수와 제자들이 공모한 위장취업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다른 비리와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조만간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정인 등은 대학이 자체 감사로 드러난 비위와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구분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문제가 된 위장취업과 학점이수는 전형적인 학사 및 성적관련 비위로 대학 정관 제66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임에도 수사기관의 수사를 핑계 대고 있는 것"이라며 "A교수와 졸업한 제자들 뿐만 아니라 대학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조속히 합당한 조치를 해 달라"고 주장했다.
신속히 처벌 해라
학교는 제식구 감싸기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