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온실가스 절감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청주시, 온실가스 절감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가정·상업시설·아파트·자동차 대상...절감 성과 따라 인센티브 지급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0.04.20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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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청주시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온실가스 절감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정·상업시설은 에너지별로 최근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반기별로 ▲5% 이상~10% 미만 절감 시 최대 8750 포인트 ▲10% 이상~15% 미만 절감 시 최대 1만 7500포인트 ▲15% 이상 절감 시 최대 2만 5000포인트를 부여하고, 6월과 12월에 1포인트당 2원 이내의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아파트 단지는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참여대상이다.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중 한 개 이상의 항목을 5% 이상 절감한 단지는 전체 기준사용량(공용부문 포함) 대비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의 비율로 평가하고, 오는 12월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참여 방법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가입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부터 환경부 시범사업이었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 도입해 미세먼지 배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운행 자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의 주행거리 단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40대를 선착순 모집해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2만~10만 포인트를 부여한 뒤 예산액 내에서 1포인트당 1원의 현금이나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한다.

참여 방법은 운전자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가입해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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