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민식이법’ 시행 한 달 여 만에 찾은 대전 중구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를 찾는 학생들의 발길이 뜸한데도, 운동장 한편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활기 넘치는 운동장을 뒤로하고 학교 앞 정문 쪽 도로를 찾자, 주‧정차된 차량 하나 없이 깔끔한 도로가 보였다.
몇 달 전 민식이법 취재를 위해 찾은 초등학교 앞과 확연히 달라진 풍경에 절로 감탄이 나왔다.
안심도 잠시, 도로를 끼고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중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위론 차량이 보란 듯이 주차돼 있었다.
바로 앞 전봇대에 붙여진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를 무색하게 한 모습이었다.
정문을 벗어나 학교 주변 도로를 찾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주‧정차 금지구역을 알리는 노란색 실선 위로는 차량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스쿨존 곳곳에 산재한 사고 위험성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었다.
주‧정차된 차량으로 시야도 확보되지 않고, 보행로도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다수여서 민식이법이 제몫을 다할 수 없을 거란 우려가 그대로 드러난 거다.
게다가 아이들이 없는 틈을 타 과속까지 하는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까지 보이면서 운전자를 향한 지적도 나왔다.
학교 앞에서 미용실을 운영 중인 이 모(46) 씨는 “민식이법이다 뭐다 하면서 말이 많았지만, 여전히 과속하는 차량이 많다”며 “아직 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쌩쌩 달리는 건 너무하지 않나싶다”고 말했다.
이날 찾은 대전 서구 소재 초등학교도 다르지 않은 상황이 연출됐다.
게다가 이곳에서는 난잡한 쓰레기와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눈살이 절로 찌푸려지기도 했다.
여기에서도 휑한 도로 위를 막무가내로 질주하는 차량을 볼 수 있었다.
비양심적인 운전자를 향한 불만과 동시에 ‘법 만 통과됐을 뿐’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 A(31) 씨는 “집 바로 앞에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돼있다. 피해가지도 못한다”며 “자전거를 타거나 뛰면서 불쑥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란다. 법 통과에만 그칠 게 아니라 아이들 교통안전 교육도 필요하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