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지원”…충주시, 소상공인 점포당 40만 원씩
“코로나19 피해 지원”…충주시, 소상공인 점포당 40만 원씩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온라인 접수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0.04.24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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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점포당 40만 원을 지원한다. 사진=충주시/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점포당 40만 원을 지원한다. 사진=충주시/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점포당 4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요금이나 임대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달 31일 기준 도내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로 둔 곳이어야 한다. 연 매출액은 2억 원 이하‧전년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체에 해당된다.

유흥업소나 사치성 업체, 화물차 개인사업자 등 사업장이 없는 업체나 운수업체 등 코로나19 특별 지원을 받는 업체 등은 신청할 수 없다.

확보된 예산은 모두 42억 원으로 신청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종합게시판’을 통해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일시에 민원인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해당 요일에 온라인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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