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폐기물업체 건축불허가 승소…오창 후기리 선례 되나?
청주시 폐기물업체 건축불허가 승소…오창 후기리 선례 되나?
법원, 금강청 적합통보 후 건축불허가 인정…‘국가·국민 위한 환경보전’ 우선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4.26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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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주민들이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는 모습.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주민들이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는 모습.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가 최근 폐기물업체가 제기한 건축물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오창 후기리에 추진 중인 폐기물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청주시의 이번 승소는 폐기물처리업체가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적합통보를 받은 이후에 시가 건축행위 단계에서 소각장 설치를 막아낸 점에서 후기리 소각장 설치와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도 26일 논평을 내고 “금강유역환경청이 사업적합 통보를 내준 소각장 건립을 지자체의 의지로 막아낸 첫 사례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판결문에서도 명시했듯이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주시에 미세먼지 배출원인 소각시설 증설에 대한 청주시의 불허는 당연하다”며 “이를 계기로 시가 폐기물 소각시설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에 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을 고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 23일 디에스컨설팅㈜이 청주시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소각시설이 청주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주시의 불허가는 당연한 권리행사”라며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며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오창 후기리 소각장 건설 또한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이 적합통보를 내린 상태다.

이에 대해 시는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막아 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오창지역 주민들의 소각장 반대 운동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곧 ‘적합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지난 4·15 총선에서는 여야 후보자가 모두 소각장 반대를 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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