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보령=김갑수 기자] 보령시가 충남도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연말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행정 선도 지자체’에 선정된 데 이은 두 번째 쾌거다.
이번 경진대회는 충남도가 처음 시행한 것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이 추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전파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적극행정 추진 시책 전반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또한 대천해수욕장 계절영업 운영혁신이 우수사례(장려)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동일 시장은 지난해 3월 ‘적극행정 보령특별시’를 선포했으며, 전 직원 대상 교육과 우수사례 발표대회, 매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추진계획 보고회 등을 개최해 왔다.
특히 무허가 건물 등으로 혼잡했던 천북굴단지를 수산식품산업의 메카로 조성하는 한편 시가지 불법주정차 근절, 어구·어망 수선장 조성, 웅천석재단지 불법적치물 철거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끌어 왔다.
시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각종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등을 제한해 보고하고, 민원 등 소송에 결부될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 왔다.
반면 소극행정으로 문제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김 시장은 “공직자의 적당편의·업무해태·탁상행정 등 소극행정을 넘어, 시민이 공감하고 감탄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우리 시의 적극행정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요인을 과감히 타파,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