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5월 1일부터 시행… 읍·면·동 신청
공익직불제 5월 1일부터 시행… 읍·면·동 신청
0.5㏊ 이하 소농 연간 120만 원 받아… 소농과 대농 지급 설계 개선
  • 정종윤 기자
  • 승인 2020.04.27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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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충남도청 전경/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충남도가 면적직불금(통합 공익직불제)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접수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0.5㏊ 이하 농지에서 밭·논농사를 짓는 농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ha당 최대 20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형직불제 시행에 따라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의 세부 금액·기준 등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군 읍·면·동을 통해 신청 받을 예정이다.

이 제도는 기존 직불제가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0.5㏊ 이하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게 면적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소농직불금은 영농기간과 농촌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고 농업 이외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된다.

농지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가지로 구분된다.

‘1구간(2㏊ 이하)’, ‘2구간(2㏊ 초과∼6㏊ 이하)’, ‘3구간(6㏊ 초과)’으로 나눠 지급된다.

지급 상한면적은 30㏊(농업법인의 경우 50㏊)로 정해졌다.

올해 직불금은 관계기관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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