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청주 다중이용업소’ 50만원 휴업보상금
사회적거리두기 ‘청주 다중이용업소’ 50만원 휴업보상금
시, 노래연습장 등 6개 분야 대상 5월15일까지 접수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0.04.28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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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청사. 사진=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청주시 청사. 사진=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지역 다중이용업소에 휴업보상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발표되고 이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운영중단 권고로 휴업한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휴업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대상은 3월22일부터 4월19일까지 5일 이상 연속 휴업하거나 10일 이상 불연속 휴업한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실내체육시설업, 유흥업소, 학원‧교습소, 유원시설 등이다.

신청기간은 5월15일까지며 방문, 등기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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