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손해배상 소송’ , 박범계 의원 법정 설까?
‘1억원 손해배상 소송’ , 박범계 의원 법정 설까?
김소연 전 시의원 “당사자 증인으로 서야” VS 박의원 측 “공개적 망신 주기”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4.28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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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 을, 왼쪽)이 김소연 전 시의원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5개월 만에 속개됐다.(사진=회사DB/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 을)이 김소연 전 시의원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5개월 만에 속개됐다.

재판에선 박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한 김 전 시의원과 박 의원 측 소송 대리인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박 의원이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인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재판장 문보경)은 28일 박범계 의원이 김소연 전 시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억 원 청구 사건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18년 12월 “김 시의원(당시 서구6)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고, 인격권 또한 침해됐다”며 대전지법에 소장을 제출했고, 김 전 시의원도 박 의원을 상대로 반소(소송을 당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맞소송)를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 재판에 이어 5개월 만에 열린 이날 재판에는 채계순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김 전 시의원은 채 의원을 상대로 특별당비 불법 여부, ‘세컨드, 신데렐라’발언 등에 대해서 따져물었다. 

다만 채 의원은 “‘세컨드’발언을 한 적이 없다. 특별당비도 당원당규에 따라 대전시당에 냈을 뿐, 불법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채 의원 증인 진술을 마친 뒤 추가 증인 신청 여부를 두고 김 전 시의원과 박 의원 측 소송 대리인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양 측은 박 의원의 증인 참석 여부를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내놨다. 

박 의원 측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신문이 굳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전제한 뒤 “박 의원을 공개적으로 망신주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시의원은 “당사자인 박 의원이 피고인 제가 허위사실을 얘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박 의원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며 “입증책임은 박 의원에게 있다. 그 주장을 탄핵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의견서 등을 토대로 박 의원에 대한 증인 신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7월 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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