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여성 탈의실에 ‘몰카’설치한 보안요원
병원 여성 탈의실에 ‘몰카’설치한 보안요원
법원 “범행수법 대담하고 죄질 나빠... 피해자의 엄벌 호소 등 고려”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4.30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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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병원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 보안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세종지역 한 병원 여성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한 뒤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병원의 보안요원으로 여성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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