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1000만 원이상 계약시 청렴서한문 전달 ‘의무’
충북교육청, 1000만 원이상 계약시 청렴서한문 전달 ‘의무’
청렴 의지·청탁금지법·교육청 부조리 신고센터·공익신고 등 안내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5.01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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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이달부터 나라장터(G2B) 전자계약 업체에 공직자 비리신고 및 교육청의 청렴 실천을 다짐한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자우편으로 의무 발송하도록 했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서한문은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1000만 원 이상의 공사, 물품, 용역의 G2B 전자계약 시 착공(수)계 제출 후 5일 이내 보내도록 했다.

서한문은 공직자 비리 신고 안내가 주요 내용으로 ▲충북교육청의 청렴 의지 ▲청탁금지법 ▲교육청 부조리 신고센터 ▲공익신고 등에 대한 안내를 담고 있다.

이번 청렴실천 서한문 전달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용역 계약자, 시설공사 관계자 등 일부분야에만 보냈던 청렴실천 안내서를 1000만 원 이상의 계약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교육청의 청렴 의지를 담은 서한문은 청렴 문화확산 정착에 확실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 19 사태 확산에 한마음 한뜻으로 대처해 나가듯이 올해도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다 함께 합심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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