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충남 천안서 학대가 의심되는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일 고양이보호협회(이하 고보협)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천안시 쌍용동 9단지 아파트 상가 뒤편 길고양이 밥 터에서 새끼 고양이가 심하게 훼손된 채 숨져 있었다.
죽은 고양이는 생후 2개월이 채 안 된 것으로 추정됐다.
고보협 관계자는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동물 학대 사건 때문에 아파트 주민과 상가 상인의 불안감이 더 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일부러 고양이를 죽인 것으로 보인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행정·수사당국은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동물 학대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내년부터는 동물학대 처벌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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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범인을 검거해 죄값을 받게 해주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