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언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언제?
충남경찰, 4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운영…6월 집중단속 예정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5.03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이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와 석궁 같은 무기류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같은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전화 또는 우편(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01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총포 화약 담당자 앞)으로 사전 신고 후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적으로 6월 한 달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적발되면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해 112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검거 시 최고 400만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