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용역·구매 계약규정 대폭 개정
한국철도시설공단, 용역·구매 계약규정 대폭 개정
신용평가 등급 만점 기준·기술자 등급 만점 기준 등 완화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0.05.03 2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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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은 중소기업 입찰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신용평가 등급 만점 기준을 A-에서 BBB-로 완화했다.

또 기술자 등급 만점 기준도 특급에서 고급으로 낮췄다.

공단은 협력업체와의 상생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용역·구매 분야 계약 규정 11건을 개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은 ▲불공정한 규제 개혁 ▲중소기업 입찰참여 기회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안전사고 예방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가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처분기간에 따라 감점을 받던 조항과, 적격심사 시 ‘심사서류 미제출자 및 심사 포기자’에 대한 제재를 폐지해 업계의 부담을 줄였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방안도 마련했다.

중소기업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용평가 등급 만점 기준을 A-에서 BBB-로 완화했고, 기술자 등급 만점 기준도 특급에서 고급으로 낮췄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경력 5년 미만의 기술자가 용역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특히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등으로 벌점을 받은 기업의 입찰 감점 기준을 -3점에서 -5점으로 강화하는 등 협력업체의 현장관리 책임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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