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의회(의장 김기두)가 군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연구단체 구성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안)’을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것.
김기두 의장이 직접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군정과 의정 전반에 대한 정책개발을 위해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3명 이내의 교수 등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구단체는 회장과 간사 각각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구단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원 탈퇴 등으로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 대해서는 의장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장은 연구 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와 회의, 전문가 자문, 세미나와 공청회를 비롯해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제268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기두 의장은 4일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정책개발과 연구 활동을 하고 싶어도 지원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보다 폭넓은 의정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