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사랑’이란 이름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신설 ‘기대’
‘훈육’‧‘사랑’이란 이름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신설 ‘기대’
가해자 대다수 부모,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한계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500만 원 등 법 개정안 10월 1일부터 시행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5.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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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자료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가해자 대다수가 부모인 것으로 조사돼 가정의 달 씁쓸함을 남긴다. 

게다가 부모의 아동학대가 실제 사망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아동학대 근절에 목소리가 높지만 그동안 현장에서는 민간기관 담당 관리엔 한계성이 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 10월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신설하겠다고 나서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8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집계된 전체 신고건수는 총 3만 6417건으로 전년대비 약 6.6% 증가했다.

신고 중 응급‧아동학대의심 사례는 3만 3532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92.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가 친부‧모 등 부모인 경우가 76.9%에 달했다.

학대당하는 아이들 10명 중 8명이 부모에게 고통 받고 있는 거다.

실제 올해 1월 새해가 밝자마자 대전에서는 4 살배기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주위의 분노를 샀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8월 30일에는 천안시 소재 아파트 6층에서 자신의 딸 B(5) 양을 떨어뜨리려고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가 붙잡히기도 했다. 이 친부는 법정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학대 가해자가 부모이다 보니, 아동학대 사건은 대다수가 가정 내에서 벌어져 피해 아동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다. ‘훈육’‧‘사랑’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학대가 가정 내의 문제, 즉 ‘치부’로 감춰지고 있어서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동안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맡아오던 아동학대 관리의 한계성이 분명히 지적돼 왔다.

현장조사, 응급처치, 사례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지만, 아동보호기관과 상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란 거다.

실제 2019년 9월 기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68개소다. 대전에서는 1곳만이 운영돼오다가 지난해 10월 1곳이 추가 신설돼 운영되고 있다.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기에 사례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아동학대 현장조사 등에서 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신설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 등 관련 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맡게 되는 거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됐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신고 접수 직후 현장조사 외에도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학대 행위자에게 출석‧진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현장조사, 응급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업무를 수행할 때 폭행 등으로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됐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신설로 법률상 아동학대 공무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해 각 소속 지자체의 복지서비스 등 구체적 사안에 맞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 거다. 

법무부도 이같은 내용을 올해 3월 발표하며 “지자체 등과 협력해 현행 법,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아동학대 신고접수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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