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좀먹는‘사무장병원’, 제때 ‘메스’대려면"
"건보재정 좀먹는‘사무장병원’, 제때 ‘메스’대려면"
작년 재정누수액 ‘3조 2천억원’...전년 대비 1조원↑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0.05.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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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단속 위해 절실한

‘건보공단 직원에 특사경’ 법안, 국회계류 해소돼야

“수사기간 3개월로 단축시 연 2천억원 누수 차단”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건보 재정누수가 지난해 3조2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8년 대비 누수액이 1조원이나 증가해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국회 법사위에 방치돼 있어, 시급한 처리가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본부장 성백길, 이하 건보충청본부)에 따르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19년 환수결정금액은 연간 규모로 9,936억 원이다.

이는 연평균 환수결정 금액(2,933억 원)의 3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반면, 환수율은 ‘18년에 6.72%, ‘19년 5.54%(1,788억 원)에 그쳤다.

환수결정 금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환수는 매우 더디다는 얘기다.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현재 수사와 행정조사의 주체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단속을 신속하게 처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특사경법)」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특사경법은 사무장병원 단속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

하지만, 1년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향후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한편, 특사경법이 도입되면 평균 11개월 정도 걸리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를 행정조사와 연동함으로써 3개월 이내로 단축시킬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충청지역본부 관계자는 “현재 3개월 이내 수사종결 비율이 5.37%에 불과하다. (법 개정안 통과로)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용을 합해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누수 차단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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