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교 선택권' 허용... 가정출석도 인정하기로
교육부, '등교 선택권' 허용... 가정출석도 인정하기로
확진자 등 발생하면 바로 '원격수업' 체제로 전환 등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0.05.07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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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 수업 관련 방역 세부지침 수정안과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연합뉴스TV캡처)

[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교육부가 학생들의 '등교 선택권'을 사실상 허용하기로 했다. 등교 개학이 실시되더라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가기 전에는 '가정학습' 등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이면 학생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학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외체험학습은 보통 가족여행이나 견학, 체험활동 등이 포함되며 연간 일주일에서 한달 정도가 허용돼 왔다. 교육부는 여기에 '가정학습'을 포함해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 교외체험학습은 사전과 사후에 각각 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유와 기간은 학교별 학칙에 따른다.

이같은 내용은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별 등교수업이 결정되면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등교에 대한 선택권을 요구한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이번 등교 선택권 허용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마다 서로 다른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협조요청한다는 입장이다.

또 등교수업 중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 학생들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이고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 의사 소견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결석하더라도 출석을 인정할 방침이다.

등교수업은 최대한 이론과 개별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확진자가 나오면 곧바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횟수와 반영률 등은 각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지필고사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한 교실에 학년과 반이 다른 학생을 섞어 시험을 치르거나 학년별로 시험시간을 달리하도록 지시했다.

또 확진자가 발생해 시험을 못 치를 경우, 우선 일정을 조정해 시험을 시행하도록 하되 조정이 불가능하면 인정점을 부여하거나 대체시험을 진행하도록 했다.

다만 시험을 아예 치르지 못하면 전년도 2학기 성적을 올해 성적으로 인정할지 등에 대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며 대체시험도 '공정한 시험'이 될 수 있도록 학교별 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유아교육법령을 고쳐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유아도 출결 증빙자료를 내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초·중·고처럼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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