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18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으로 가구별 차등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8월 31일이며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다음은 천안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TF팀 박미서 언론대응반 팀장을 만나 콜센터에 자주 묻는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된다.
▲3월29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29일 기준 세대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3월29일 이후 타 주소지로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소지하고 계신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지급이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방법은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할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11일 시작되는 온라인 신청 방법은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경우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8일부터 시작되는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충전을 원할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다.
선불카드로 신청하려면 천안시 읍면동주민센터와 지역 시금고(농협·하나은행)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지역 시금고를 방문할 경우 2번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읍면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 체크카드 보다는 선불카드가 유리하다고 박 팀장이 조언했다.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어디서 쓸수 있나
사용처는 아동돌봄쿠폰과 같다.
충남도에서는 어느 지역이든 가능하다.
단,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다.
세금과 보험료도 낼 수 없다.
이런 곳을 빼고 하나로마트나 동네 중형마트, 학원 병원, 미용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천안사랑카드는 지역에 제한돼 있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카드로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은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해당 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한다면
신청 개시일 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을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 단위)을 선택 가능하다.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할 수 있다.
기부금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실제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접수·처리 일정은 접수량과 자치단체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참고로 가구원 변동 처리는 18일 이후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