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봉쇄 ‘또’ 연장…충남 교사 시신 한국 운구 언제쯤?
국경봉쇄 ‘또’ 연장…충남 교사 시신 한국 운구 언제쯤?
네팔 정부 국제선 항공기 운항금지 조치 15일에서 31일까지로 연장
충남교육청, 외교부와 시신 운구 방안 협의 중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5.08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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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티칭병원. 자료사진=구글 지도 캡처/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티칭병원. 자료사진=구글 지도 캡처/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네팔 눈사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충남 교사 4명 시신 운구가 늦어지고 있다.

당초 충남교육청은 오는 15일 국제선 항공기 운항금지 조치(이하 운항금지 조치)가 해제되면 시신 운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네팔 정부가 운항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국가 봉쇄령은 18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다. 지난 3월 24일 첫 봉쇄령 이후 4번째 연장 조치다.

국경봉쇄 조치가 추가 연장될 수도 있어 유가족의 네팔 입국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청은 운항금지 조치 연장과 관계없이 시신을 이른 시일 안에 국내로 운구할 수 있도록 외교부 같은 정부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도 지난 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통화로 시신 운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구 방법으로 한국에 있는 유가족이 네팔 현지를 찾아 화장과 같은 장례 진행 후 국내로 운구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가족의 입국이 어려우면 대사관 공증을 받아 시신을 운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충남 교사 4명(남·여 교사 2명씩)은 네팔 교육봉사 활동 중 지난 1월 17일 안나푸르나 데우랄리 인근에서 눈사태에 휩쓸려 실종됐다.

지난 1일 실종된 지 105일 만에 4명의 시신이 모두 수습됐다. 시신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 티칭병원 영안실에 안치됐다.

현지에는 교육청 현장지원단 3명과 유가족 1명이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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