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동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나섰다.
구는 지난 3월 일명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본격 시행됨에 따라 초등학교, 특수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국·시비 약 11억 6000만 원이 소요된다.
구는 동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설치 대상지에 대한 현장 합동 조사를 실시해 오는 7월까지 설치 및 운영에 들어간다.
주요 설치 지점은 신흥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20곳, 특수학교 2곳의 주변 도로 등이다. 이로써 동구 관내 전체 초등학교에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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