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만에 송금 가능” 2200억 대 ‘환치기’ 업자 무더기 검거
“5분 만에 송금 가능” 2200억 대 ‘환치기’ 업자 무더기 검거
경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용자 11명도 검거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5.12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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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불법으로 중국에 돈을 송금해 위안화로 바꿔주는 이른바 ‘환치기’수법으로 2200억 원대 외환을 거래해온 업자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 외환거래 업자 A(25) 씨 등 6명과 이용자 B(32) 씨 등 11명, 총 17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12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7년 초부터 2019년 초까지 불법 외환거래 수법인 이른바 ‘환치기’로 2200억 대 거래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은 A 씨 등 업자를 통해 25억 원 이상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환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해야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중국으로 돈을 송금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업자들은 중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 등에서 ‘환전 수수료 당일 의뢰 시 △△%5분 만에 송금 가능‧수수료 최저가’ 등의 글을 올려 환전할 사람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들은 낮은 수수료로 돈을 환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으로 외환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다수 이용자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외환 거래가 불가능한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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