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치과 상담실장이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뒤 고지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고 보험을 판매한 게 뒤늦게 알려졌다.
보험회사는 사실 확인에 들어갔고 상담실장을 고소한 상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치과병원 상담실장 A씨는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환자를 상대로 보험가입을 권유·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계약자 고지의무사항 양식에 치과 진료 전력이 없는 것처럼 표시해 보험회사에 서류를 제출했고 가입을 성사시켰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보험을 판매해 실적을 올렸고 수차례 보험회사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17명의 환자들에게 보험금 1795만 원을 지급했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보험회사는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고소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5년 이내 치과 진료 전력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 A씨는 환자들에게 이 부분을 확인해놓고 서류는 허위로 작성해 가입을 성사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가의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계약자들은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A씨 말만 믿고 가입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근무하던 치과병원에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속 보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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