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치안감 당선 무효”
이은권 “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치안감 당선 무효”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선관위·더불어민주당·국회·대법원 상대 성명 발표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0.05.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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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전주혜 제21대 국회 당선인, 유상범 당선인, 이은권 의원, 정점식 의원, 김성원 의원. 사진=이은권 의원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왼쪽부터 전주혜 제21대 국회 당선인, 유상범 당선인, 이은권 의원, 정점식 의원, 김성원 의원. 사진=이은권 의원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이은권(미래통합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과 경쟁했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 대법원을 상대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출마 자격조차 없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21대 국회 당선인, 전주혜(미래한국당, 비례대표) 21대 국회 당선인이 동참했다.

이 의원의 주장은 황 당선인이 현직 경찰 공무원의 신분으로 정당 추천까지 받아 출마,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두만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가 시작되는 이달 30일까지 황 당선인의 신분이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국회의원과 경찰공무원 두 개의 신분을 모두 갖고 ‘국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다수의 현행법을 위반한 채 등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책임은 중앙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으로 돌렸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관리에 미숙했고 선거 규정 무시했다는 것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피고인 신분인 현직 경찰관을 당내 경선에 참여시켜 공천, 공직선거에 참여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책임을 통감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공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라”라고 일갈했다.

또 국회를 향해서는 “국회의원과 경찰공무원이란 두 개의 신분으로 국회에 등원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입법기관으로서 국회법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현직 경찰관 황운하의 등원을 제한하라”라고 했다.

대법원에게는 대전 중구선관위 위원장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청구 취지(대전 중구 선거구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대로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당선)무효의 소’를 청구했다.

한편 황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올 1월 1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피고인이라는 이유로 명퇴 불가 통보를 받았고, 사직서도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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