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신입생모집과 보조금 지원을 둘러싼 대전교육청과 예지재단의 법적분쟁에서 학교 측이 승소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화)는 13일 재단법인 예지재단이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신입생모집중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시교육청이 예지재단에 처분한 3억 9000만 원 보조금 지원 중단과 신입생 모집 중지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앞서 예지중·고교 만학도 학생들은 예지재단이 학교장을 해임하고 교사 19명을 직위해제 조치하자, 시교육청에 예지재단 신입생 모집 및 보조금 지원 중지를 요구했다.
교육청이 요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예지재단은 법원에 신입생 모집 중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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