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쪼개기 사건’ 증인으로 법정 선 금성백조 대표
‘정치후원금 쪼개기 사건’ 증인으로 법정 선 금성백조 대표
검찰, 증인 상대로 후원금 전달 여부 및 법인자금 인지여부 확인 주력
금성백조 대표·이은권 국회의원 보좌관 “법인 자금 몰랐다”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5.13 22: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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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직원들의 이름을 빌려 회사 비자금을 정치후원금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금성백조 대표가 법정에서 이은권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유리한 진술을 내놨다.

보좌관이 법인자금을 인지하지 못했을 거란 취지인데, 보좌관 측 변호인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해 법정 진술이 판결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성백조 대표 A(47) 씨, 재무이사 B(48) 씨, 이은권 국회의원 보좌관 C(44)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A 씨가 주요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앞서 검찰은 C 씨 측 변호인이 수사기관에서의 A 씨 진술조서를 모두 부동의하자, A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후원금 전달 여부와 함께 C 씨의 법인 자금 인지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검찰의 질문에 A 씨는 “C 씨에게서 ‘정치시즌이 아니어서 후원금 모금이 적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후원금 액수 두고 연말에 경쟁하기도 한다’란 얘기를 듣고 후원금을 낸 것”이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지역 국회의원들을 응원하는 입장이고, 이은권 의원이 국토위에 있으니 열심히 해달라는 의미에서 전달한 것”이라고 덧붙이면서도 “비자금으로 조성해둔 돈이 법인자금에 해당하는지는 수사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씨는 “(C 씨가) 후원금 전달 사실은 알고 있었겠지만, (그 돈이) 법인자금인지는 몰랐을 것”이라면서 “직원들이 알아서 낸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고 진술해 C 씨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A 씨에 답변에 검찰은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 씨가 이미 밝힌 “C 씨가 법인 자금임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란 수사기관 진술과 다른 답변을 내놔서다. 

반대 신문에서도 C 씨 측 변호인이 “C 씨는 개인자금을 후원한 걸로 알고 있었다. 법인자금으로 알고 있었던 게 맞냐”라고 묻자, A 씨는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A 씨와 B 씨는 2018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국회의원 이은권 후원회에 직원 15명의 이름으로 200만 원 씩 총 3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선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6·13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장 후보자인 허태정 후원회에 직원 10명의 이름으로 200만 원 씩 총 2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전달된 후원금은 허위 등재된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명목으로 조성해 둔 비자금인 걸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현행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 후원금을 낼 수 없으며, 개인 후원 한도는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은권 국회의원 보좌관 C 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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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호 2020-05-16 10:04:25
이은권 전 국회의원?? 기자 아무나 하는구나ㅋㅋ 그럼 현 국회의원은 누구??? 최수지 기자님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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